세무 Q&A/원천세·연말정산

2026년 3월 9일

인테리어 업체 일용직 인건비 현금 지급 시 비용처리와 원천징수 방법

원래 질문: 인테리어 업체 운영 중인데 일용직 인부들 인건비를 매번 현금으로 주고 있어요. 비용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용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갖추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그리고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는 것입니다. 먼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당으로 며칠씩 부르는 인부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같은 사람을 3개월 이상 계속 쓰신다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분류되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니 주의하세요. 일용직 인건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부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을 반드시 확보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일을 시키기 전에 신분증 사본이나 최소한 주민번호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2. 일당에서 원천세를 계산해 차감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 일정 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실무에서는 소액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4.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단위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지급 증빙으로는 일용근로자 임금대장, 출역일보, 본인 서명이 들어간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비치해두세요. 통장 이체가 가장 깔끔하지만 현장 특성상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수령인 자필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조사 시 인건비는 가공경비 의심을 가장 많이 받는 항목이라 형식적 증빙만 있고 실재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용 부인과 함께 대표자 상여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가입 의무도 별도로 확인하시고, 일용직이라도 산재보험은 사실상 의무 적용이라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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