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원천세·연말정산

2026년 3월 9일

인테리어 업체 일용직 인건비 현금 지급 시 비용처리와 원천징수 방법

원래 질문: 인테리어 업체 운영 중인데 일용직 인부들 인건비를 매번 현금으로 주고 있어요. 비용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두 가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차감하고 6% 세율을 적용한 뒤,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37조). 실효세율은 일당 15만원 초과분의 약 2.7% 수준이므로 세 부담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핵심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 제출해야 하며(소득세법 제164조),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후 3개월 내 제출하면 0.5%로 줄지만, 인건비 규모가 크면 가산세도 상당합니다. 월 인건비 2천만원 기준으로 미제출 가산세만 연 240만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인건비 지출 자체를 부인당할 수 있고, 설령 인정받더라도 원천징수 미이행 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건설·인테리어업종의 인건비 신고 누락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어 적발 위험이 높습니다. 건설업종은 2023년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현장에서는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도 함께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건비 신고 구조와 가산세 리스크가 복잡하므로 비트세무회계의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원천징수 절차와 비용 인정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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