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종합소득세

2026년 5월 2일

맞벌이 부부 자녀 인적공제·세액공제 누구에게? 절세 전략

원래 질문: 맞벌이 부부인데 작년에 7세 자녀를 누구 인적공제로 넣을지 고민이에요. 남편 근로소득 7천만원, 저는 프리랜서 강사로 사업소득 5천만원인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와 기본공제를 누구 쪽에 넣어야 절세에 유리한가요?

7세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는 받을 수 있지만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로 한정되어 있고, 7세 이하 자녀는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고민하실 부분은 자녀세액공제가 아니라 기본공제 150만원을 누구 쪽에 넣을지입니다. 기본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라 한계세율이 높은 쪽에 적용해야 절세 효과가 큽니다. 종합소득세는 6퍼센트, 15퍼센트, 24퍼센트, 35퍼센트 식으로 누진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150만원 공제라도 24퍼센트 구간에서 차감하면 약 36만원이 줄고 15퍼센트 구간에서 차감하면 약 22만5천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편분은 근로소득 7천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5천7백만원 수준이 되고, 본인 기본공제와 4대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대체로 15퍼센트 또는 24퍼센트 구간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사업소득 5천만원은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소득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강사업의 경우 장부 기장 여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실제 소득금액을 먼저 산출해보셔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양쪽 모두 모의계산을 돌려보는 것을 권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이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해서 자녀 기본공제를 남편 쪽에 넣었을 때와 본인 쪽에 넣었을 때 결정세액 차이를 직접 비교해보면 가장 명확합니다. 추가로 고려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의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특별세액공제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만 받을 수 있으니, 자녀 관련 지출이 많다면 그 부분까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부부가 같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추후 가산세 부담이 생기므로 반드시 한쪽에서만 공제받도록 정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유불리 판정은 본인의 사업소득금액이 확정된 후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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