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부가세

2026년 3월 10일

상가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과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원래 질문: 상가 보증금 3억 받고 월세 200만원 받고 있는데 보증금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간주임대료가 정확히 뭔가요?

상가 임대보증금 3억 원에 대해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나온다는 말씀, 정확히는 보증금 자체에 부가세를 매긴다기보다 보증금을 운용해서 얻는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부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보유하는 동안,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다른 곳에 운용했다면 이자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월세를 받는 임대인은 그 월세 전액에 부가세가 붙는데, 보증금만 많이 받고 월세를 적게 받는 구조라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드는 불공평이 생기겠지요. 이런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에 일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마치 임대료를 받은 것처럼 간주해서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계산 구조는 보증금에서 임대 일수를 반영하고,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 이자율은 매년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되는데, 최근 몇 년간은 2퍼센트대 후반에서 3퍼센트대 사이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정확한 적용 이자율은 신고 시점의 고시율을 확인하셔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례로 단순 예시를 들면, 보증금 3억 원에 연간 이자율 약 3퍼센트를 가정할 경우 연간 간주임대료는 900만 원 수준이 되고, 여기에 부가세 10퍼센트인 9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를 부가세 신고 기간인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신고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꼭 알아두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월세 부가세와 달리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자기 부담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약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쟁 소지가 있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이 아닌 상가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에 합산되어 소득세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셋째, 부가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 산정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임대 기간이 변동되면 일수 계산을 정확히 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월세만 신경 쓰다가 보증금 부분을 누락해 신고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으니, 매년 고시 이자율을 확인해 정확히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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