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0일
이혼 시 재산분할 vs 위자료 아파트 이전, 양도세·취득세 차이
원래 질문: 결혼 15년차 부부가 이혼하면서 제 명의 아파트(취득가 4억, 현재 시가 9억)를 배우자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것과 위자료로 이전하는 것 중 양도소득세·취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유상양도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의 부동산 이전은 세법상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재산분할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이전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도 세율과 과세표준이 달라져서, 같은 아파트를 넘겨도 총 세부담이 수천만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각자 몫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원래 잠재적 지분을 실질적으로 되찾는 절차라서, 새로운 소유권 이전이 아닌 원상회복으로 봅니다. 그래서 넘겨주는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받는 배우자도 나중에 그 아파트를 팔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원래 명의자가 처음 취득한 시점과 금액으로 승계합니다. 질문 사례라면 받는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4억이 되고, 취득시기도 15년 전으로 소급됩니다. 취득세는 재산분할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일반 유상취득보다 훨씬 낮게 부과되며, 2026년 기준 특례세율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성격이라 대물변제로 봅니다. 즉 부동산으로 손해배상 채무를 갚는 것이니 유상양도에 해당해, 넘겨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시가 9억에서 취득가 4억을 뺀 차익 5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계산합니다. 받는 배우자의 취득세는 유상거래 세율이 적용되고, 취득가액도 9억으로 새로 설정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이혼 협의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파트를 이전한다"고 뭉뚱그려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세관청이 위자료 부분을 특정해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를 재산분할로 이전하려면 협의서와 판결문에 "재산분할로 이전한다"고 명확히 특정하고, 위자료는 별도로 현금 지급하는 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부 재산 형성 기여도, 다른 재산 규모, 향후 매각 계획에 따라 최적 구조가 달라지므로, 협의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구체적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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