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증여세·상속세

2026년 4월 3일

상속 포기로 손자녀에게 넘어가면 세대생략 할증이 붙나요?

원래 질문: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인 우리 아이에게 상속이 넘어간다고 들었어요. 이 경우 상속세 계산이 달라지나요? 세대생략 할증이 붙는 건가요?

배우자의 상속 포기로 손자녀에게 상속 순위가 넘어가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에 따라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30%가 할증과세됩니다. 수유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률이 40%로 높아집니다. 상속 포기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남편이 상속을 포기하면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다음 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며, 이때 대습상속이 아닌 본위상속에 해당하므로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됩니다.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더라도 기본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원)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남편이 상속을 포기하면 이 공제를 활용할 수 없어 과세표준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단순히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의 상속 포기는 과세관청이 부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 포기의 실질적 사유를 검토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포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흔히 간과되는 점으로,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보험금은 상속 포기와 무관하게 수령하면서 상속세 과세 대상(간주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시 최대 2억원)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 여부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수천만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으므로, 포기 결정 전에 반드시 상속 전체 재산 규모와 공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전문 세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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