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리스거래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며, 리스업자가 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감면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439, 선고 2025. 7.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439
선고일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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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거래에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리스업자가 리스물건의 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가산세 감면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즉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리스업자가 검수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리스거래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며, 리스업자가 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감면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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