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거래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며, 리스업자가 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감면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439, 선고 2025. 7.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439
선고일
2025. 7. 24.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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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거래에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리스업자가 리스물건의 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가산세 감면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즉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리스업자가 검수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리스거래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며, 리스업자가 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감면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

【요지】

금융리스라고 하더라도 공급되어야 할 실물인 재화는 존재해야 하나, 실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며, 리스업자로서 검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므로 가산세 감면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

【쟁점】

리스거래;가공세금계산서;가산세감면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2. 26.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5. 4. 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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