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기각)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5두34870, 선고 2025. 12.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870
선고일
20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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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와 사업권을 양수한 원고는 시설공사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사실이 없어, 해당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솔라는 선행 분양계약에 따라 ☆☆솔라에 발전소 시설공사 용역을 이미 공급하였고, 원고는 ☆☆솔라로부터 발전소와 사업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세금계산서 발급자 사이에 실제 용역거래가 없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원심(대전고등법원 2024누13512)을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기각)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요지

(원심요지)○○솔라는 선행 분양계약에 따라 ☆☆솔라에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용역을 이미 공급하였고, 원고는 ☆☆솔라로부터 발전소와 사업권을 양수한 것일 뿐 직접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쟁점

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24누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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