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5두34870, 선고 2025. 12.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870
선고일
2025. 12. 11.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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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와 사업권을 양수한 원고는 시설공사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사실이 없어, 해당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솔라는 선행 분양계약에 따라 ☆☆솔라에 발전소 시설공사 용역을 이미 공급하였고, 원고는 ☆☆솔라로부터 발전소와 사업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세금계산서 발급자 사이에 실제 용역거래가 없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원심(대전고등법원 2024누13512)을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기각)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요지】

(원심요지)○○솔라는 선행 분양계약에 따라 ☆☆솔라에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용역을 이미 공급하였고, 원고는 ☆☆솔라로부터 발전소와 사업권을 양수한 것일 뿐 직접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쟁점】

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24누13512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2. 26.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5. 4. 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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