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대법원-2025-두-34244, 선고 2025. 9.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4244
- 선고일
- 2025. 9. 26.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 대한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누58649)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여,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제목】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
소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4-누-58649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같은 기간·세목 중복(재)조사는 위법이고, 그에 근거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도 위법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전거래 형식의 가공·위장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과세관청 상당 입증 시 나머지 입증책임은 납세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