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대법원-2025-두-34244, 선고 2025. 9.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244
선고일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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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 대한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누58649)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여,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제목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

소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4-누-5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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