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대법원-2025-두-34244, 선고 2025. 9.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4244
- 선고일
- 2025. 9. 26.
- 소관
- 대법원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 대한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누58649)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여,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제목】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
소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4-누-58649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