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4-누-33978, 선고 2024. 12.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3978
선고일
2024. 12. 26.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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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면 금지되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세목이나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당초 조사와 달라지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같은 세금 다시 조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기간이나 세목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조사는 적법하다.

【제목】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세무조사; 중복조사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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