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4-누-33978, 선고 2024. 12.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3978
- 선고일
- 2024. 12. 26.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면 금지되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세목이나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당초 조사와 달라지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같은 세금 다시 조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기간이나 세목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조사는 적법하다.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문서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같은 기간·세목 중복(재)조사는 위법이고, 그에 근거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도 위법
(심리불속행)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중복세무조사는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 세목·기간 다르면 미해당(상고기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검찰 고발의뢰로 한 4차 세무조사가 동일 세목·과세기간 재조사로 금지대상이며 예외사유 불해당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같은 기간·세목 중복조사는 위법이며 그에 기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도 위법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파생된 이 사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가공세금계산서 인정, 거래처 조사서 파생된 조사는 중복조사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