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25-두-32984, 선고 2025. 6.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984
선고일
2025. 6. 5.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서울고등법원-2024-누-33978)의 판단을 확정하였다. 같은 세무조사 두 번 받았다며 다투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는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세목이나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면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제목

(심리불속행)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전심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중복조사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4-누-33978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