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25-두-32984, 선고 2025. 6.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984
선고일
2025. 6. 5.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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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서울고등법원-2024-누-33978)의 판단을 확정하였다. ‍​​‌‌​​​​‌​​​‌‍‌‌‌‌​​‌​‌‌‌‌​같은 세무조사 두 번 받았다며 다투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는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세목이나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면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제목】

(심리불속행)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전심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중복조사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4-누-3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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