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대법원-2025-두-32680, 선고 2025. 5. 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2680
- 선고일
- 2025. 5. 1.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 법인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확정하였다(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원심은 각 대표자 간의 관계와 주식 소유관계,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을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실체 없는 회사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기술용역 결과물이나 국내 반입 물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근거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제목】
(심리불속행)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요지】
(원심요지) 각 대표자 간의 관계,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 주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및 국내 반입 물품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 등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4누36069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같은 기간·세목 중복(재)조사는 위법이고, 그에 근거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도 위법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전거래 형식의 가공·위장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과세관청 상당 입증 시 나머지 입증책임은 납세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