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대법원-2025-두-32680, 선고 2025. 5. 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680
선고일
2025. 5. 1.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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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 법인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확정하였다(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원심은 각 대표자 간의 관계와 주식 소유관계,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을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실체 없는 회사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기술용역 결과물이나 국내 반입 물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근거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제목】

(심리불속행)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요지】

(원심요지) 각 대표자 간의 관계,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 주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및 국내 반입 물품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 등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4누3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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