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대법원-2025-두-32680, 선고 2025. 5. 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2680
- 선고일
- 2025. 5. 1.
- 소관
- 대법원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 법인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확정하였다(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원심은 각 대표자 간의 관계와 주식 소유관계,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을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실체 없는 회사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기술용역 결과물이나 국내 반입 물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근거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제목】
(심리불속행)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요지】
(원심요지) 각 대표자 간의 관계,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 주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및 국내 반입 물품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 등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4누36069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지입차주가 대리의사 없이 자기 명의로 계약 시 지입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가능, 파기환송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수입세금계산서 '납부연월일'이 수입신고수리일과 다른 과세기간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원고 항소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 상고기각 판례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