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512, 선고 2024. 8.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512
선고일
2024. 8. 22.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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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위탁자는 해당 거래의 공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위탁자 명의로 신탁 부동산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위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신탁 부동산 매입세액을 위탁자가 공제받으려 한 부분을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

【제목】

신탁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관련성이 있는 매입세액과 대응하는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사업관련성 역시 수탁자를 기준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탁자인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비용이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어려움

【쟁점】

신탁재산 관리·처분의 납세의무자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감사원법」 제33조 · 「국세징수법」 제9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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