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512, 선고 2024. 8.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512
- 선고일
- 2024. 8. 22.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위탁자는 해당 거래의 공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위탁자 명의로 신탁 부동산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위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신탁 부동산 매입세액을 위탁자가 공제받으려 한 부분을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
신탁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 문서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함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로 본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
VAT 납세의무자는 거래행위 기준 판단, 공동사업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건물 관리용역의 실사업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일용노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당시 사업자등록·어음 수령 정황상 일용노무자 아닌 사업자 지위에서 용역 공급으로 본 과세 정당(상고기각)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건물 관리용역의 실질사업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