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512, 선고 2024. 8.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512
- 선고일
- 2024. 8. 22.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위탁자는 해당 거래의 공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위탁자 명의로 신탁 부동산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위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신탁 부동산 매입세액을 위탁자가 공제받으려 한 부분을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
【제목】
신탁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관련성이 있는 매입세액과 대응하는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사업관련성 역시 수탁자를 기준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탁자인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비용이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어려움
【쟁점】
신탁재산 관리·처분의 납세의무자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감사원법」 제33조 · 「국세징수법」 제9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관련 문서
신탁법상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 수익자 지정 시 수익자
일용노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당시 사업자등록·어음 수령 정황상 일용노무자 아닌 사업자 지위에서 용역 공급으로 본 과세 정당(상고기각)
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타익신탁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
(심리불속행)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
우선수익자는 공동사업자 아니어서 연대납세의무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 매도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신탁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신탁재산 처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안—제1처분은 당연무효 아님, 제2처분은 하자 중대·명백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