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신탁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512, 선고 2024. 8.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512
선고일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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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위탁자는 해당 거래의 공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위탁자 명의로 신탁 부동산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위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신탁 부동산 매입세액을 위탁자가 공제받으려 한 부분을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

신탁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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