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479, 선고 2022. 1.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479
선고일
2022. 1. 21.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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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업을 경영하고 손익이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실질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건물 관리용역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청구 인용).

【제목】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요지】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바, 피고가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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