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479, 선고 2022. 1.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479
선고일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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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업을 경영하고 손익이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실질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건물 관리용역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청구 인용).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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