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2-누-36805, 선고 2023. 1.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36805
선고일
2023. 1. 12.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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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의 실질적 귀속 주체에게 있으므로, 명의만으로는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고 사업의 경영·수익 귀속 등 실질을 따져야 한다. ‍​​‌‌​​​​​‌‌​​‍​‌‌‌‌​​‌​​‌​​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사업자가 아니라면 그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원고가 건물 관리용역 사업을 실제로 경영하거나 그 수익이 귀속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제목】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요지】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바, 피고가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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