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소유자가 재화의 철거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19806, 선고 2014. 1.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19806
- 선고일
- 2014. 1. 16.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소유자가 받는 건물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은 건물보상금이 재화의 공급을 근거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결국 건물을 헐고 받은 보상금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제목】
(심리불속행) 소유자가 재화의 철거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건물보상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을 근거로 한 대가가 아니라 건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제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실물거래 없이 대체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기 부족하고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라 매입세액 공제 인정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
위탁가공거래 내부거래 주장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인정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폭탄업체가 낀 거래라도 명목상 거래로 단정 못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환급)거부처분취소
시공사가 시행사에서 넘겨받은 분양사업은 인적 설비 미승계·일부 계약해지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