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소유자가 재화의 철거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19806, 선고 2014. 1.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9806
선고일
2014. 1. 16.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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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소유자가 받는 건물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은 건물보상금이 재화의 공급을 근거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결국 건물을 헐고 받은 보상금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제목】

(심리불속행) 소유자가 재화의 철거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건물보상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을 근거로 한 대가가 아니라 건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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