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소유자가 재화의 철거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19806, 선고 2014. 1.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9806
선고일
201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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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소유자가 받는 건물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은 건물보상금이 재화의 공급을 근거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결국 건물을 헐고 받은 보상금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제목

(심리불속행) 소유자가 재화의 철거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건물보상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을 근거로 한 대가가 아니라 건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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