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없이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3-누-69666, 선고 2024. 10.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9666
- 선고일
- 2024. 10. 24.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쟁점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실제 공급 없이 수수된 가공(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그렇더라도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거래 정황상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이나 가공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제목】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매입한 휴대폰 충전기 등을 매출한 내역이 있어 제3의 업체가 이 사건 매입처 명의로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거래처에 지급한 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제외한 금원이 현금 출금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위 금원이 환급되는 형태의 자전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고, 거래 당시 정상 사업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거래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
소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4호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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