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없이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3-누-69666, 선고 2024. 10.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9666
선고일
2024. 10. 24.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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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실제 공급 없이 수수된 가공(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그렇더라도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거래 정황상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이나 가공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제목】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매입한 휴대폰 충전기 등을 매출한 내역이 있어 제3의 업체가 이 사건 매입처 명의로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거래처에 지급한 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제외한 금원이 현금 출금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위 금원이 환급되는 형태의 자전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고, 거래 당시 정상 사업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거래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

소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4호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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