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3-누-69666, 선고 2024. 10.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9666
선고일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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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실제 공급 없이 수수된 가공(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그렇더라도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거래 정황상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이나 가공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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