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3-누-12463, 선고 2014. 2. 1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3-누-12463
- 선고일
- 2014. 2. 19.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일치해야 하며, 위장거래 세금 추징을 면하려면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무과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가 거래 경위와 상대방 확인 등에 비추어 선의·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 대표는 오랫동안 폐동업무를 하여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원고가 공급되는 폐동의 운반 경로,운반비 지급 내역,구입대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폐동을 가져오는 운전기사의 이름 등을 확인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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