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4-두-38958, 선고 2014. 10.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38958
- 선고일
- 2014. 10. 2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상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거래와 부합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이른바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는 거래처 명의 확인을 다하지 못해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원심(대전고등법원)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단에 잘못이 없어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13-누-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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