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임(국승)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63802, 선고 2015. 5.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63802
- 선고일
- 2015. 5. 15.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한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해당 연도의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국승). 떼인 돈을 언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그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목】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임(국승)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소득금액 계산시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담보상실이 대손금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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