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775, 선고 2014. 5.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775
선고일
2014. 5. 15.
소관
부산고등법원(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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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상대방을 오인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명의가 다른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던 사안에서, 실제 재화를 공급한 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 그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처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이며, 납세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제목】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1심과 같음) 세무조사 당시 각 진술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가 소급되어 작성된 사정, 공사대금의 입금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아니며,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하급심】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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