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선의이거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525, 선고 2013. 5.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525
- 선고일
- 2013. 5. 30.
- 소관
- 부산지방법원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수취한 데 선의이거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국승). 부가가치세법상 실제 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매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원고에게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선의이거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요지】
원고 및 BBB에너지의 실질적 운영자인 정Ⅱ의 진술은 여러 사정상 믿기 어려운 점, 정Ⅱ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혐의 상당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선의이거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조심-2011-부-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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