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비철금속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193, 선고 2014. 4.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193
선고일
201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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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을 공급받으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선의·무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고, 공급받는 자가 거래 당시 그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는데,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거래처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던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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