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22031, 선고 2014. 1.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22031
- 선고일
- 2014. 1. 23.
- 소관
- 대법원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명의위장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거래 직접 상대방의 외관을 나름대로 조사했더라도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시설이나 공급받는 재화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008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사업자라는 경력도 주의의무 판단에 고려되었다.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거래처 실체 확인 등 상당한 주의를 다했어야 한다.
【제목】
[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2008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원고로서 원고가 취한 조치는 거래 직접 상대방의 외관에 대한 나름의 조사로,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지입차주가 대리의사 없이 자기 명의로 계약 시 지입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가능, 파기환송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수입세금계산서 '납부연월일'이 수입신고수리일과 다른 과세기간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원고 항소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 상고기각 판례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