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22031, 선고 2014. 1.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2031
선고일
201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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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명의위장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거래 직접 상대방의 외관을 나름대로 조사했더라도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시설이나 공급받는 재화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008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사업자라는 경력도 주의의무 판단에 고려되었다.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거래처 실체 확인 등 상당한 주의를 다했어야 한다.

제목

[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2008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원고로서 원고가 취한 조치는 거래 직접 상대방의 외관에 대한 나름의 조사로,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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