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19646, 선고 2014. 1.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19646
- 선고일
- 2014. 1. 16.
동스크랩(고철)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에게 선의·무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5년 이상 고철도매업을 영위해 왔고, 물품의 실제 공급자를 알고 있었거나 거래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 의심을 품고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래처가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제목】
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동스크랩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5년 이상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점, 물품의 실제 공급자를 알고 있었거나 거래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3-누-853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같은 기간·세목 중복(재)조사는 위법이고, 그에 근거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도 위법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전거래 형식의 가공·위장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과세관청 상당 입증 시 나머지 입증책임은 납세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