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19646, 선고 2014. 1.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9646
선고일
201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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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스크랩(고철)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에게 선의·무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5년 이상 고철도매업을 영위해 왔고, 물품의 실제 공급자를 알고 있었거나 거래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 의심을 품고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래처가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제목

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동스크랩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5년 이상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점, 물품의 실제 공급자를 알고 있었거나 거래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3-누-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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