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대법원-2014-두-5538, 선고 2014. 8.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5538
선고일
201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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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이를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있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며 상고는 기각되었다. 원고 대표는 오랫동안 폐동업무에 종사해 폐동의 공급구조·유통경로와 자료상 거래의 실태·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공급되는 폐동의 운반 경로, 운반비 및 구입대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폐동을 운반하는 운전기사의 이름조차 확인·관리하지 않았으므로, 폐동 매입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공급받는 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실물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 대표는 오랫동안 폐동업무를 하여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원고가 공급되는 폐동의 운반 경로,운반비 지급 내역,구입대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폐동을 가져오는 운전기사의 이름 등을 확인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3-누-1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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