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울산지방법원-2008-구합-2365, 선고 2009. 4.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8-구합-2365
선고일
2009. 4. 29.
소관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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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그 공급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적법한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토지 공급은 면세이고 건물 공급은 과세이므로, 일괄 양도가액 중 건물분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매매계약에서 '건물값 토지값 구분 안될 때'처럼 두 자산의 가액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안분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비율로 건물분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였고 납세자가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투었다.

【제목】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매계약서에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가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피고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토지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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