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울산지방법원-2008-구합-2365, 선고 2009. 4.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2008-구합-2365
- 선고일
- 2009. 4. 29.
- 소관
- 울산지방법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그 공급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적법한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토지 공급은 면세이고 건물 공급은 과세이므로, 일괄 양도가액 중 건물분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매매계약에서 '건물값 토지값 구분 안될 때'처럼 두 자산의 가액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안분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비율로 건물분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였고 납세자가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투었다.
【제목】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매계약서에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가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피고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토지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99조
관련 문서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건물·구축물 등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부동산은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계산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수 있다는 기준시가 안분계산 판례
토지와 건물의 개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의 가액과 비품 거래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임.
토지·건물 개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 건물가액과 비품 거래가액을 합산해 공급가액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