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844, 선고 2014. 8.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844
선고일
2014. 8. 13.
소관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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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등의 실제 거래가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행명의자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러한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실물거래가 있어도 명의 다른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급자의 명의위장으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 ‍​‌​‌​​​‌‌​​‌​공급주체와 발행명의자의 불일치는 거래의 실재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제목】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설비의 공급주체는 원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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