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844, 선고 2014. 8.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844
선고일
201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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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등의 실제 거래가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행명의자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러한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실물거래가 있어도 명의 다른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급자의 명의위장으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 공급주체와 발행명의자의 불일치는 거래의 실재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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