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22079, 선고 2014. 1.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22079
- 선고일
- 2014. 1. 2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고는 같은 공급자와 거래한 다른 거래처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된 점을 들어 자신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거래처는 사업장을 방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대표자의 신분증·인감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려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반면, 원고는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두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거래처 확인을 소홀히 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사안으로, 매입자가 기울인 확인 노력의 정도가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를 갈랐다.
【제목】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 다른 거래처가 선의 당사자로 인정된 사실을 들어 본인도 선의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처는 사업장을 방문하고, 임대차계약서, 대표자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반면 원고는 그러하지 않아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음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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