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련 영업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매입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001, 선고 2013. 7.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001
선고일
2013. 7. 19.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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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관련 영업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매입처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이상,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정상적인 거래를 수행할 영업시설이 없고 매입처의 실체나 실제 거래를 증명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핵심 근거가 되었다.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안으로, 실물거래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판단되었다.

【제목】

거래관련 영업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매입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영업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매입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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