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17879, 선고 2013. 12.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7879
선고일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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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업체 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원심은 각 공급업체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러한 가짜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둘러싼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실제 유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위장거래로서 명의위장에 해당한다.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각 공급업체는 실제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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