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과 거래처 원시장부상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3-구합-1414, 선고 2013. 11.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3-구합-1414
선고일
201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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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거래처의 원시장부상 금액 사이의 차액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실제 거래보다 많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초과 차액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이 거래 상대방의 장부상 실제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과 거래처 원시장부상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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