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과 거래처 원시장부상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3-구합-1414, 선고 2013. 11.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3-구합-1414
선고일
2013. 11. 5.
소관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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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거래처의 원시장부상 금액 사이의 차액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실제 거래보다 많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초과 차액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이 거래 상대방의 장부상 실제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제목】

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과 거래처 원시장부상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요지】

거래상대방이 원시장부에 세금계산서 기재와 다른 매출처를 기재할 이유가 없고, 거래상대방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허위발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원고의 대금지급내역과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은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반면, 원고의 주장은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2-부-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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