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이 인정 안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3-누-22521, 선고 2013. 12.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2521
선고일
2013. 12. 11.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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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다르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던 경우(선의·무과실)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공급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거래처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이 인정 안됨

【요지】

원고는 비철금속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20일 남짓의 신규사업자로 3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폐동을 공급받으며, 사업자등록 여부나 통장 사본을 확인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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