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이 인정 안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3-누-22521, 선고 2013. 12.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2521
선고일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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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다르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던 경우(선의·무과실)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공급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거래처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이 인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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