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2-구합-2236, 선고 2013. 9.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2-구합-2236
선고일
2013. 9. 17.
소관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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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 즉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에게 있다. ‍​​‌​‌​​​‌​‌‌​​이는 과세상 이익인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측이 그 요건 충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모르고 받았더라도 매입자가 자신의 선의·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조심-2012-부-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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