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2-구합-2236, 선고 2013. 9.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2-구합-2236
선고일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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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 즉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에게 있다. 이는 과세상 이익인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측이 그 요건 충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모르고 받았더라도 매입자가 자신의 선의·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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