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판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97, 선고 2013. 12. 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97
선고일
2013. 12. 4.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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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를 매입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판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청구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거래처의 실체를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그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결국 자료상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거래처의 실질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이상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된다.

【제목】

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판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쟁점거래처는 유류공급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전부 자료상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판단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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