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판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97, 선고 2013. 12. 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97
- 선고일
- 2013. 12. 4.
유류를 매입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판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청구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거래처의 실체를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그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결국 자료상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거래처의 실질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이상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된다.
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판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문서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같은 기간·세목 중복(재)조사는 위법이고, 그에 근거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도 위법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전거래 형식의 가공·위장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과세관청 상당 입증 시 나머지 입증책임은 납세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