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국승]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13-누-1324, 선고 2013. 11. 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3-누-1324
선고일
201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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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다(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국승). 가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그 몰랐음에 과실이 없어야 하며, 이러한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제를 주장하는 공급받는 자에게 있다. 법원은 원고가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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