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293, 선고 2022. 9.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293
선고일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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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공급자는 실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관련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재판부는 실제 거래처와 다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원고에게 그러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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