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293, 선고 2022. 9.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293
선고일
2022. 9. 28.
소관
부산고등법원(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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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공급자는 실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관련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재판부는 실제 거래처와 다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원고에게 그러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앞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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