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대법원 대법원-2005-두-2254, 선고 2006. 1.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5-두-2254
- 선고일
- 200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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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의 경우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다. 신탁재산 처분 이익이 수익자에게 돌아가는 이상 사업자 지위 역시 수익자에게 있다고 본 것으로, 신탁 맡긴 부동산 세금을 누가 내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 공급 규정에 따라 실질적 귀속 주체인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였다.
【제목】
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요지】
타익신탁의 경우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