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대법원 대법원-2005-두-2254, 선고 2006. 1.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5-두-2254
선고일
2006. 1. 13.
소관
대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타익신탁의 경우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다. ‍​​‌​‌​​​‌​​‌​​신탁재산 처분 이익이 수익자에게 돌아가는 이상 사업자 지위 역시 수익자에게 있다고 본 것으로, 신탁 맡긴 부동산 세금을 누가 내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 공급 규정에 따라 실질적 귀속 주체인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였다.

【제목】

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요지】

타익신탁의 경우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