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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1-누-46829, 선고 2022. 2.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46829
선고일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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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납세자에게 있어야 한다. 실물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조세포탈이나 부당한 공제·환급에 대한 인식이 함께 요구된다. 따라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세금을 줄일 의도가 없었다면 이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나 부과제척기간 연장의 근거가 되는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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