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1-누-46829, 선고 2022. 2.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46829
선고일
2022. 2. 16.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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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납세자에게 있어야 한다. ‍​​‌​‌​​​‌​‌‌​​실물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조세포탈이나 부당한 공제·환급에 대한 인식이 함께 요구된다. ‍​​‌‌​‌‌‌​​‌‌‌‍‌​​‌​​‌​​‌​‌​따라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세금을 줄일 의도가 없었다면 이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나 부과제척기간 연장의 근거가 되는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하급심】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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