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684, 선고 2022. 1.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684
선고일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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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사업자에게 실제 거래상대방과 다른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고, 세금계산서 명의를 잘못 발급한 것이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관련 가산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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