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684, 선고 2022. 1.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684
선고일
2022. 1. 27.
소관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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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사업자에게 실제 거래상대방과 다른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고, 세금계산서 명의를 잘못 발급한 것이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관련 가산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제목】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이 사건 거래처들은 형식적으로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ddd가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 소재지에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 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등 조치 없이 오랜 기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이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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