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고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12-누-3484, 선고 2013. 8.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2-누-3484
선고일
201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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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실제 거래 상대방과 다르면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고,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거래처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고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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