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1-두-30489, 선고 2013. 9.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30489
선고일
2013. 9. 1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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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수급인(소외 회사)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가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전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공사대금 하수급인 직접지급이 곧바로 수급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부인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

【제목】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가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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