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1-두-30489, 선고 2013. 9.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30489
선고일
201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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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수급인(소외 회사)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가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전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공사대금 하수급인 직접지급이 곧바로 수급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부인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

제목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가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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