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원고는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379, 선고 2013. 8.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379
선고일
201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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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과실이 없어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 명의의 위장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원고 청구가 인용(처분 취소)되었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은 매입세액이라도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는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선의·무과실 법리에 근거한 판단이다.

원고는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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