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할 수 없음

대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652, 선고 2013. 11.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652
선고일
201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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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다.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 명의위장 등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되는데, 원고는 그러한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에 부산고등법원(창원)은 그 위험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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