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3-누-8532, 선고 2013. 8.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8532
선고일
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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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동스크랩(구리 고물)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위장 정황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가짜 세금계산서라도 몰랐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 데 대한 무과실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데 이를 다하지 못하여 배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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