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3-누-8532, 선고 2013. 8.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8532
선고일
2013. 8. 29.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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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동스크랩(구리 고물)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위장 정황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가짜 세금계산서라도 몰랐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 데 대한 무과실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데 이를 다하지 못하여 배척되었다.

【제목】

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대금지급 방법에서 통상 선금을 지급하거나 거래 당일이나 그 직후에 지급하나 이 사건은 약 1개월 후에 그 거래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5년 이상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점, 물품의 실제 공급자를 알고 있었거나 거래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7조

【하급심】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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