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가산세 산출근거를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3468, 선고 2013. 9. 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3468
- 선고일
- 2013. 9. 4.
- 소관
- 수원지방법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나, 가산세의 종류별 산출근거를 구분·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서는 위법하다.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세금 문제에서, 본세 부과처분 부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지만,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세액산출근거와 산출과정을 명시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산세 부과 부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
【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가산세 산출근거를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함
【요지】
- 청구인이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유류를 구입하면서 대표자ㆍ사무실의 위치ㆍ유류의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달리 청구인은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가산세 산출근거를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함
【관련법령】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조심-2012-중-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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