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가산세 산출근거를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3468, 선고 2013. 9. 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3468
선고일
2013. 9. 4.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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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나, 가산세의 종류별 산출근거를 구분·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서는 위법하다.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세금 문제에서, 본세 부과처분 부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지만,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세액산출근거와 산출과정을 명시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산세 부과 부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

【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가산세 산출근거를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함

【요지】

- 청구인이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유류를 구입하면서 대표자ㆍ사무실의 위치ㆍ유류의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달리 청구인은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가산세 산출근거를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함

【관련법령】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조심-2012-중-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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