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572, 선고 2022. 5.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572
선고일
2022. 5. 25.
소관
부산고등법원(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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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원고에게는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면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남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 사건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실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도 이 사건 거래처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하급심】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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