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099, 선고 2021. 5.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099
선고일
2021. 5. 27.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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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실제로는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그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기재 내용이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여야 하는데, 실제 판매자가 아닌 중간업체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본 판단은 2017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제목】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제조회사로부터 수출용 차량을 직접 구매 할 수 없는 점을 회피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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