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099, 선고 2021. 5.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099
선고일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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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실제로는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그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기재 내용이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여야 하는데, 실제 판매자가 아닌 중간업체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본 판단은 2017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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