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 있어 피고의 입증만으로는 쟁점업체들이 아닌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3-누-8822, 선고 2014. 1.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8822
선고일
201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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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과세관청(피고)의 입증만으로는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쟁점업체들이 아닌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못 받은 부가세를 다투는 사안에서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위장 등 실제 거래처가 다르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원고 승소 취지의 판단으로, 거래의 실물 여부 및 실제 공급자 특정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미흡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 있어 피고의 입증만으로는 쟁점업체들이 아닌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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