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 있어 피고의 입증만으로는 쟁점업체들이 아닌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3-누-8822, 선고 2014. 1.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3-누-8822
- 선고일
- 2014. 1. 10.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과세관청(피고)의 입증만으로는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쟁점업체들이 아닌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못 받은 부가세를 다투는 사안에서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위장 등 실제 거래처가 다르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원고 승소 취지의 판단으로, 거래의 실물 여부 및 실제 공급자 특정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미흡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 있어 피고의 입증만으로는 쟁점업체들이 아닌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의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라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해야 하나,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139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