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 있어 피고의 입증만으로는 쟁점업체들이 아닌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대법원-2014-두-2706, 선고 2014. 5.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2706
선고일
201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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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과세관청(피고)이 입증하지 못한 이상,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의2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실제 공급자가 매입처가 아닌 별개 업체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나, 원심(서울고등법원 2013누8822)은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유류 매입 세금계산서 부인을 다투는 사건에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 있어 피고의 입증만으로는 쟁점업체들이 아닌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원심 요지)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의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라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해야 하나,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3-누-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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