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하며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3-누-29256, 선고 2014. 7.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3-누-29256
- 선고일
- 2014. 7. 15.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원고는 이 사건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원고에게는 그러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제목】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하며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거래 과정에서 단 한차례의 반품이 일어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가 실물의 이동이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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